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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보상금 — 회복 금액의 30%·신청 기한

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었을 때 내부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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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보상금은 '내부 공익신고자'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).

보상금

공공기관 수입 회복·증대 금액의 30%입니다(시행령 제22조 제1항, 2026.9.29 개정).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않으며(법 제26조의2), 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, 산정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(시행령 제22조 제3항).

신청 기한

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3년,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(법 제26조 제3항).

신고하는 곳

국민권익위원회 · 청렴포털 — 신고 방법과 서식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
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·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,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.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.

기준·출처
  • 대상·지급한도·신청 기한 — 출처: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·제26조의2(시행 2026.10.1, 법률 제21503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  • 지급률 30%·30만원 이하 미지급 — 출처: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(시행 2026.9.29, 대통령령 제36731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
자주 묻는 질문

공익신고 보상금은 얼마인가요?

공공기관 수입 회복·증대 금액의 30%입니다. 산정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외부 신고자도 보상금을 받나요?

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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