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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결제 거부·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

가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예상 포상금 계산하기 →

대상

신용카드 결제 거부,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·미발급을 신고한 사람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·제4호).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은 제외합니다.

포상금

거부(미발급)금액포상금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1만원
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거부(미발급)금액의 20%
125만원 초과25만원

1천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고,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(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).

신고하는 곳

국세청 · 홈택스 — 신고 방법과 서식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
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·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,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.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.

기준·출처
  • 지급 대상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·제4호,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  • 금액·연간 한도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(시행 2026.7.1, 대통령령 제36125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
자주 묻는 질문

5만원짜리 결제를 거부당하면 포상금은 얼마인가요?

거부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는 1만원입니다.

포상금에 한도가 있나요?

거부금액 125만원 초과는 25만원이고,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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