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— 지급률·한도 30억원
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해 세금을 징수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률과 한도를 정리했습니다.
대상
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사람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).
지급률과 한도
징수금액에 탈세 제보와 같은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하고, 한도는 30억원입니다.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.
| 징수금액 | 포상금 |
|---|---|
|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| 20% |
|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| 1억원 + 5억원 초과분의 15% |
|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3억2,500만원 + 20억원 초과분의 10% |
| 30억원 초과 | 4억2,500만원 + 30억원 초과분의 5% |
신고하는 곳
국세청 · 홈택스 — 신고 방법과 서식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·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,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.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.
기준·출처
- 지급 대상·한도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제84조의2(시행 2026.10.2, 법률 제21987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- 지급률·최소 기준·지급 요건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(시행 2026.7.1, 대통령령 제36125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자주 묻는 질문
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는 얼마인가요?
한도는 30억원입니다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).
징수금액이 적으면 받을 수 없나요?
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