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포상금 계산기 (탈세 제보·공익신고·부패신고)
신고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령에 정해진 지급률로 예상 포상금·보상금을 계산합니다.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
빠른 답 탈세 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등 5천만원 이상일 때 5억원까지 20%, 이후 구간별 15%·10%·5%를 적용하고 한도는 40억원(은닉재산 신고는 30억원)입니다. 공익신고·부패신고 보상금은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의 30%이며, 산정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.
확인일 2026-10-12 · 출처: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,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,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· 참고용 추정치
- 탈세 제보: 탈루세액등 5천만원 이상부터, 5억원까지 20% → 구간별 15%·10%·5%, 한도 40억원(은닉재산 30억원)
- 신용카드 결제 거부·현금영수증 미발급: 5만원 이하 1만원, 125만원 이하 20%, 초과 25만원
- 공익신고·부패신고: 회복된 공공 수입의 30%, 산정액 30만원 이하는 미지급
- 실제 지급은 심의로 감액·미지급될 수 있고,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
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탈세 제보·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
탈루세액등(은닉재산은 징수금액)에 아래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합니다. 5천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, 한도는 탈세 제보 40억원, 은닉재산 신고 30억원입니다.
| 탈루세액등 | 포상금 |
|---|---|
|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| 20% |
|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| 1억원 + 5억원 초과분의 15% |
|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3억2,500만원 + 20억원 초과분의 10% |
| 30억원 초과 | 4억2,500만원 + 30억원 초과분의 5% |
| 탈루세액등 예시 | 포상금(법정 지급률) |
|---|---|
| 1억원 | 2,000만원 |
| 10억원 | 1억 7,500만원 |
| 25억원 | 3억 7,500만원 |
| 50억원 | 5억 2,500만원 |
신용카드 결제 거부·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거래금액 5천원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,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. 같은 사람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.
| 거부(미발급)금액 | 포상금 |
|---|---|
|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| 1만원 |
|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| 거부(미발급)금액의 20% |
| 125만원 초과 | 25만원 |
공익신고·부패신고 보상금
천원 미만은 버리고, 산정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보상금 | 한도 | 최소 |
|---|---|---|---|
| 공익신고 보상금 | 공공기관 수입 회복·증대 금액의 30% | 정하지 않음(제26조의2) | 30만원 이하 미지급 |
| 부패신고 보상금 | 수입 회복·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의 30% | 권익위 확인 | 30만원 이하 미지급 |
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
허위 사실로 신고하면 포상금·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페이지는 제도 안내이며,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신고하도록 권유하지 않습니다.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.
- 탈세 제보·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·한도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(시행 2026.7.1, 대통령령 제36125호), 국세기본법 제84조의2(시행 2026.10.2, 법률 제21987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- 신용카드 결제 거부·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— 출처: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·제4호,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- 공익신고 보상금 30%·30만원 이하 미지급 — 출처: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(시행 2026.9.29, 대통령령 제36731호),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·제26조의2(시행 2026.10.1, 법률 제21503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- 부패신고 보상금 30%·30만원 이하 미지급 — 출처: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(시행 2026.9.29, 대통령령 제36730호)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(시행 2026.10.2, 법률 제21857호) — 2026-10-12 확인 www.law.go.kr
자주 묻는 질문
탈세 제보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불복 기간이 모두 지나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뒤 지급합니다(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). 일부만 납부되면 지급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.
공무원도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(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).
공익신고 보상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). 신청 기한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,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.
계산 결과대로 받나요?
예상 금액은 법정 지급률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기관 심의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