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대출 상환 계산기 (일반상환·취업후상환)
일반상환은 거치기간 이자와 상환기간 월 상환액·총이자를, 취업후상환(ICL)은 연 총급여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.
- 일반상환: 거치기간에는 이자만, 상환기간에는 원리금균등으로 매달 같은 금액(기본 금리 연 1.7%,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)
- 취업후상환: 의무상환액 = (연간 소득금액 − 상환기준소득) × 상환율(학부 20%, 대학원 25%)
- 상환기준소득: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2,056만 원(총급여 3,037만 원) —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
-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·국세청 고지 기준
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·국세청 고지 기준입니다. 실제 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되고, 취업후상환은 소득 종류·최소 상환액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일반상환 계산 방법
거치기간에는 매달 원금 × 연 금리 ÷ 12만큼 이자만 냅니다. 상환기간에는 월 상환액 = 원금 × i ÷ (1 − (1 + i)−n)(i = 연 금리 ÷ 12, n = 상환 개월 수)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냅니다. 예를 들어 1,000만 원·연 1.7%·거치 2년·상환 10년이면 거치기간 월 이자 14,167원, 상환기간 월 90,676원, 총이자 1,221,136원입니다.
| 연차 | 구분 | 연 납부액 | 이자 |
|---|---|---|---|
| 1년차 | 거치 | 170,000원 | 170,000원 |
| 2년차 | 거치 | 170,000원 | 170,000원 |
| 3년차 | 상환 | 1,088,114원 | 162,812원 |
| 4년차 | 상환 | 1,088,114원 | 146,959원 |
취업후상환(ICL) 계산 방법
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만큼이 그해 의무상환액이고, 회사가 다음 해 급여에서 나눠 원천공제합니다.
| 총급여 | 근로소득공제 |
|---|---|
| 500만 원 이하 | 총급여의 70% |
| 500만 원 초과 ~ 1,500만 원 이하 | 350만 원 + 초과분의 40% |
| 1,500만 원 초과 ~ 4,500만 원 이하 | 750만 원 + 초과분의 15% |
| 4,500만 원 초과 ~ 10,000만 원 이하 | 1,200만 원 + 초과분의 5% |
| 10,000만 원 초과 | 1,475만 원 + 초과분의 2% |
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,000만 원입니다. 아래는 상환기준소득 2,056만 원(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, 총급여 3,037만 원)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.
| 총급여 | 연간 소득금액 | 의무상환액(학부 20%) | 의무상환액(대학원 25%) |
|---|---|---|---|
| 3,037만 원 | 20,564,500원 | 900원 | 1,125원 |
| 3,500만 원 | 24,500,000원 | 788,000원 | 985,000원 |
| 4,000만 원 | 28,750,000원 | 1,638,000원 | 2,047,500원 |
| 5,000만 원 | 37,750,000원 | 3,438,000원 | 4,297,500원 |
퇴직소득이나 상속·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는 상환기준소득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상환액이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(총급여)만 계산합니다.
- 학자금대출 금리 연 1.70% — 출처: 교육부고시 제2026-12호 제3조(대출금리 연 1.70%, 일반·취업 후 상환 동일, 학기별 변동금리, 시행 2026.7.1) www.law.go.kr
- 취업후상환 상환기준소득 2,056만 원 — 출처: 교육부고시 제2026-12호 제4조 제1항(상환기준소득: 총급여 3,037만 원 →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2,056만 원, 시행 2026.7.1) www.law.go.kr
- 상환율 학부 20%·대학원 25% — 기준: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, 최신 공지 확인 www.law.go.kr
- 근로소득공제 표 — 기준: 소득세법 제47조(2020년 이후 귀속), 최신 공지 확인 www.law.go.kr
자주 묻는 질문
거치기간에는 얼마를 내나요?
거치기간에는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냅니다. 월 이자는 대출원금 × 연 금리 ÷ 12로 계산합니다.
취업후상환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연간 소득금액(총급여 − 근로소득공제)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(학부 20%, 대학원 25%)을 곱합니다. 이 페이지는 상환기준소득 2,056만 원(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, 총급여 3,037만 원)을 씁니다. 퇴직소득·상속·증여재산가액에는 상환기준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액이 다를 수 있나요?
네. 실제 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되고, 취업후상환은 소득 종류와 별도 기준이 반영됩니다.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·국세청 고지를 확인하세요.
금리는 매년 같나요?
학자금대출 금리는 학기마다 정해집니다. 이 계산기의 기본값 연 1.7%는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 기준이며, 대출받은 학기의 금리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