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(2026년 지출분)
본인과 자녀·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을 넣으면 1인당 한도를 적용한 공제대상액과 예상 세액공제액(15%)을 계산합니다.
- 2026년 지출분(2027년 1월 연말정산): 공제대상 교육비의 15% 세액공제
- 1인당 연 한도: 취학 전 아동·초중고생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, 본인·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
- 2026년 지출분부터 부양가족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, 초등 1~2학년(만 9세 미만)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
-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며, 최종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·회사 기준
자녀·부양가족
최종 공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 기준을 따릅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지출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
구분별 1인당 한도
공제대상 교육비는 1인당 연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, 인정된 금액 합계의 15%가 세액공제액입니다.
| 구분 | 1인당 연 한도 | 한도까지 썼을 때 세액공제 |
|---|---|---|
| 본인 | 한도 없음 | — |
| 취학 전 아동 | 300만 원 | 45만 원 |
| 초·중·고등학생 | 300만 원 | 45만 원 |
| 대학생 | 900만 원 | 135만 원 |
| 장애인 특수교육비 | 한도 없음 | — |
계산 예시
계산기에 처음 들어 있는 값입니다.
| 대상 | 구분 | 지출액 | 1인당 한도 | 공제대상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본인 | 본인 | 0원 | 한도 없음 | 0원 |
| 첫째(고등학생) | 초·중·고등학생 | 3,500,000원 | 300만 원 | 3,000,000원 |
| 둘째(대학생) | 대학생 | 8,000,000원 | 900만 원 | 8,000,000원 |
공제대상액 합계 11,000,000원 × 15% = 1,650,000원입니다. 고등학생 자녀는 지출액 350만 원 중 한도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.
2026년 지출분부터 바뀌는 점
-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.
- 초등학교 1~2학년(만 9세 미만)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(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만).
출처: 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국가법령정보센터, 2025년 세법개정(2025.12 국회 통과) —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
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
-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(위 초등 1~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 지출분부터 예외).
-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되며, 대학원생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교육비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?
공제대상 교육비의 15%를 세액공제합니다. 1인당 연 한도는 취학 전 아동·초중고생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이고,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.
2026년 지출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?
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고, 초등학교 1~2학년(만 9세 미만)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대상이었습니다.
초·중·고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?
일반적으로 초·중·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1~2학년(만 9세 미만)의 예체능 학원비는 포함됩니다.
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?
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. 계산기에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만 반영해 보여 줍니다. 최종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