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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(2026년 지출분)

본인과 자녀·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을 넣으면 1인당 한도를 적용한 공제대상액과 예상 세액공제액(15%)을 계산합니다.

30초 요약

자녀·부양가족

최종 공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 기준을 따릅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지출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

구분별 1인당 한도

공제대상 교육비는 1인당 연간 한도까지만 인정되고, 인정된 금액 합계의 15%가 세액공제액입니다.

구분1인당 연 한도한도까지 썼을 때 세액공제
본인한도 없음—
취학 전 아동300만 원45만 원
초·중·고등학생300만 원45만 원
대학생900만 원135만 원
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—

계산 예시

계산기에 처음 들어 있는 값입니다.

대상구분지출액1인당 한도공제대상액
본인본인0원한도 없음0원
첫째(고등학생)초·중·고등학생3,500,000원300만 원3,000,000원
둘째(대학생)대학생8,000,000원900만 원8,000,000원

공제대상액 합계 11,000,000원 × 15% = 1,650,000원입니다. 고등학생 자녀는 지출액 350만 원 중 한도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.

2026년 지출분부터 바뀌는 점

출처: 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국가법령정보센터, 2025년 세법개정(2025.12 국회 통과) — 2026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

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

최종 공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 기준을 따릅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지출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. 세부 대상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교육비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?

공제대상 교육비의 15%를 세액공제합니다. 1인당 연 한도는 취학 전 아동·초중고생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이고,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.

2026년 지출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?

부양가족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고, 초등학교 1~2학년(만 9세 미만)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대상이었습니다.

초·중·고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?

일반적으로 초·중·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1~2학년(만 9세 미만)의 예체능 학원비는 포함됩니다.

세액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?

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. 계산기에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 금액까지만 반영해 보여 줍니다. 최종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와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.